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산재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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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직업훈련 지원 신청일 현재 60세 미만 산재 장해인(제1급~제12급)으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한 사람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으나, 치유후에 장해 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종결전이라도 직업훈련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총12개월이내) 2회 지원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3년 이내는 별도 지원(3년 이내 1회 지원) |
지원금액 |
훈련비용 : 600만원 범위내에서 훈련기관에 지원 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훈련생에게 지원 *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시간, 훈련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훈련직종 |
지게차 운전기능사 이론 및 실기 굴착기 운전기능사 이론 및 실기 |
교육생 모집 수시모집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보상부) T. 043-229-5169 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T. 043-211-3300 |
하나은행 : 692-910012-22404
예금주 : 이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