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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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산업재해근로자지원과정

산재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직업훈련 지원 신청일 현재 60세 미만 산재 장해인(제1급~제12급)으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한 사람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으나, 치유후에 장해 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종결전이라도 직업훈련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총12개월이내) 2회 지원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3년 이내는 별도 지원(3년 이내 1회 지원)

지원금액

훈련비용 : 600만원 범위내에서 훈련기관에 지원

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훈련생에게 지원

*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시간, 훈련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훈련직종

지게차 운전기능사 이론 및 실기

굴착기 운전기능사 이론 및 실기

교육생 모집
수시모집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보상부) T. 043-229-5169

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T. 043-211-3300


입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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