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학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무시험 면허취득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없이 교육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종목 | 3톤미만의 지게차, 3톤미만의 굴착기, 3톤미만의 로더, 3톤이상5톤미만의 로더, 5톤미만의천공기(트럭적재식제외) |
교육일정 | 수시교육 |
교육대상 |
주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현재 면허없이 소형건설기계를 운전하시는 분, 취업 등 기타사유로 면허취득 희망자, 자영업자 (단, 3톤미만의 지게차 :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함) |
접수문의 | 043-211-3300 |
소형건설기계 조종 면허증 발급절차 |
학원등록(본원) → 해당 소형건설기계 이론, 실기 교육 → 이수증 발급(본원) → 적성검사(자동차 1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생략) → 면허신청(거주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면허발급 * 준비물 : 사진(여권용)2매, 본원 이수증,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단, 1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자는 면제) |
소형건설기계 | 교육내용 | 시간 |
---|---|---|
3톤미만의 굴착기 3톤미만의 로더 3톤미만의 지게차 |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조종실습 |
2시간(이론) 2시간(이론) 2시간(이론) 6시간(실습) |
3톤이상 5톤미만의 로더 5톤미만의 블도저 5톤미만의 콘크리트펌프 (이동식으로 한정) |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조종실습 |
2시간(이론) 2시간(이론) 2시간(이론) 12시간(실습) |
5톤 미만의 천공기 (트럭적재식 제외) |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조종실습 |
2시간(이론) 2시간(이론) 2시간(이론) 12시간(실습) |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
건설기계 기관, 전기, 유압 및 작업장치 건설기계 관리법규 및 작업안전 장비취급 및 관리요령 조종실습 |
2시간(이론) 4시간(이론) 2시간(이론) 12시간(실습) |
하나은행 : 692-910012-22404
예금주 : 이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