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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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교육장비

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중기

 

 

개요


구분 내용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출제경향 기중기 운전을 위한 장비점검을 비롯하여 기중기를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 주행 및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격증 시험안내


구분 내용
시험과목 필기 ① 건설기계기관
② 전기, 섀시, 기중기작업장치
③ 유압일반
④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⑤ 안전관리
실기 기중기 운전 작업 및 도로 주행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작업형(기계식 : 8분, 유압식 : 6분)
합격기준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

실기시험 상세안내


가. 코스운전(2분 30초)

1. 주어진 장비를 운전하여 왼쪽 앞바퀴가 중간지점의 정지선 ⓐ와 ⓑ사이에 위치할 때 일단 정지한 후 뒷바퀴가 도착선을 통과할 때까지 전진주행 합니다.
2. 전진주행이 끝난 지점에서 후진하여 앞바퀴가 종료선을 통과할 때까지 중간 정지 없이 후진 주행하여 출발 전 장비위치에 정차시킵니다.

나. 훅 작업(3분 30초)

1. 도면 A의 드럼을 들어서 장애물 사이를 통과하여 C 안에 내렸다가 다시 드럼을 들어서 장애물 사이를 통과하여 A 안에 내려놓습니다.
※ 시험시작과 끝(도면 A)은 붐을 빼지 않은 상태임(단, 붐의 충격을 감안하여 덜 삽입한 길이 50cm까지는 허용함)

실격사항


1. 시험 전체 과정(코스 및 훅 작업)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2. 운전 조작이 미숙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장비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3.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 요구사항 및 도면대로 운전하지 않거나 요구사항과 관련 없는 조작을 하는 경우(메인 훅 등)
5. 코스운전 및 훅 작업 중 어느 한 과정 전체가 0점일 경우
6. 출발신호 후 1분 내에 장비의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7.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하는 경우
8. 코스 중간지점의 정지선 내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9. 뒷바퀴가 도착선을 통과하지 않고 후진 주행하여 돌아가는 경우
10. 코스운전 중 라인을 터치하는 경우
    (단, 출발선(및 종료선), 정지선, 도착선, 주차구역선, 주차선은 제외)
11. 수험자의 조작미숙으로 엔진이 1회 정지된 경우(단, 수동변속기형 기중기는 2회 엔진정지)
12. 훅이 붐 메인(엘리베이팅)실린더 상단 끝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13. 화물, 훅, 로프, 붐 등이 폴(pole) 또는 줄을 건드리는 경우
    (단, 오버스윙 제한선 및 폴은 연장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
14. 작업 중 화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
15. 장애물 통과 시 붐을 제원에 따라 적정하게 뽑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남은 붐 길이가 1m 초과 시)
16. 화물이 장애물 폴의 상단 및 바깥을 통과하는 경우
17. 훅 작업 시 적하 장소 A, C의 라인을 터치한 경우
18. 화물이 작업 중 지면에 닿는 경우(단, 적하장소 A와 C에서는 제외)
19. 작업종료 시 붐 삽입정도가 1m이상 남거나 삽입 시 충격이 발생한 경우

참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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