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본문 바로가기

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교육장비

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롤러

 

 

개요


구분 내용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출제경향 주어진 코스에 따라 전·후진 운전작업 및 다짐작업 등을 평가합니다.

자격증 시험안내


구분 내용
시험과목 필기 ① 건설기계기관
② 전기, 섀시, 롤러작업장치
③ 유압일반
④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⑤ 안전관리
실기 롤러 운전 작업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작업형(6분)
합격기준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

실기시험 상세안내


주어진 롤러를 운전하여 도면과 같이 시험장에 설치된 코스에 따라 다짐작업을 하고 코스를 통과하여 출발 전 장비위치로 정차합니다.

1. 안내선과 같이 좌측에서부터 후진-전진-후진-전진으로 다짐작업을 합니다.
2. 이때 전·후진시에는 가상 통과선을 모두 넘어야하고(전진시:앞바퀴, 후진시:뒷바퀴) 다짐면의 중첩 정도와 다짐면적 등을 고려하여 다짐이 잘되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실격사항


1. 운전 조작이 미숙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장비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2.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 요구사항 및 도면대로 코스를 운전하지 않을 경우
4. 시험 시작신호 후 1분 이내에 롤러의 드럼이 출발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5. 코스 운전 중 라인을 터치하는 경우(단, 출발선 및 가상 통과선은 제외)
6. 수험자의 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1회 정지된 경우(단, 수동변속기형인 경우는 2회 엔진정지)
7.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롤러의 드럼이 출발선을 통과하는 경우
8. 가상통과선 ⓐ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
9. 정지 상태에서 조향 핸들을 조작하는 경우(단, 다짐면에서만 적용)
10. 중첩 다짐이 되지 않는 경우
11. 다짐면적이 부족한 경우(다짐구간의 좌우측 외곽라인으로부터 0.5D이상 떨어져서 다지는 경우)

참고영상



입금계좌

하나은행 : 692-910012-22404
예금주 : 이은국

  • 상호 : 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 대표 : 이은국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로 18번길 34(사천동)
  • 전화 : 043-211-3300
  • 팩스 : 043-211-2030
  • 메일 : cb3330@naver.com
  • 사업자등록번호 : 301-95-07367
  • 학원등록코드 : 제1379호
Copyright © 충북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학원 All rights reserved.